연혁

설립목적
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김해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‧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, 제반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‧조정하며,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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