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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(최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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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30회 작성일 22-01-13 13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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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(최종)

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」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

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「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」을 게재합니다

 

- 적용대상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'어린이집', 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에 따른 '노인의료복지시설'과 '재가노인복지시설'은 제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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